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D-2)에 대해 여쭤봅니다. 여자친구가 집 계약 만료(같은건물 501-1호)로 2월 24일에 학교에 저의 집
여자친구가 집 계약 만료(같은건물 501-1호)로 2월 24일에 학교에 저의 집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랑 저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저의 명의로만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저희집 호수가 202-1호이지만 제 주민등록증에는202호라고 기재되어있어 여자친구 건강보험 우편이 202호로 계속 가는상황입니다. (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202-1호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그래서 202호 거주자가 집주인에게 신고하여 집주인이 전화와서 501-1호 외국인이 주소지를 저의 집으로 변경 사실을 알았고 주소지 당장 바꾸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집주인 왈 계약서상 xx씨랑만 계약했는데 다른 외국인이 와서 거주한다는건 불법이다 당장 내보내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그래서 여자친구가 다른집으로 (고시원 등) 이사갈려고 알아보는데,이미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가 다 제출된 상황이라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이사가고나서 출입국에 체류지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