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누수 소송에서 윗집 세입자와 소유주 피고 지정 방법 7월부터 진행된 저희집 누수로 윗집 소유주는 최근에 에어컨 설치를 한

7월부터 진행된 저희집 누수로 윗집 소유주는 최근에 에어컨 설치를 한 윗집세입자때문이라고 하여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으나, 윗집 화장실 방수층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윗집 세입자는 적극 협조하였고 윗집소유주는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아서 아래집인 저희가 누수업체를 알아보는등 나서게되었습니다.누수탐지후 공사일정을 잡으려니 윗집 세입자가 보상을원하며 공사를 거부하였고, 제 연락은 다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윗집 소유주에게 세입자 설득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기존누수탐지 의견을 믿을수없다며 답변없이 잠적한상태입니다.이에 전자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윗집 소유주만 피고로 ①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② 누수방지공사 이행, ③ 간접강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추후 윗집 세입자가 다시 공사를 거부할것같아서 세입자도 같이 피고로 지정하려고합니다.이경우 윗집 세입자에게도 ② 누수방지공사 이행, ③ 간접강제를 같이 요청할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피고 2명을 지정할경우 승소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지도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