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라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법이 바뀌어서 허가 받으려면 1종, 2종 에 따라 달라진다해서 용도에 표기변경을 해야하는데건물주한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해야하나요?1종이 될지 2종이 될지 알수도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다방)’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예전 기준으로 등록된 건물이라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1종·2종 구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두 가지로 나뉘며, 업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방’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정 요청을 하면 2종으로 변경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용도변경이나 표기정정은 건물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직접 신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요청해서 구청 건축과에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구청 민원실이나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행 법령에 맞게 ‘2종 근린생활시설(다방)’으로 표기해줍니다.
현재 용도가 정확히 어떤 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건축물대장 상 주소를 알려주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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