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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받으며 한부모가정? 현재 93일아이와함께 살고있으며 이혼을 앞두고있는 25살 아이엄마입니다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결혼생활동안

현재 93일아이와함께 살고있으며 이혼을 앞두고있는 25살 아이엄마입니다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폭언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양육권과 양육비 여러 금전적인문제를 합의로 얘기중입니다 혹시 양육비를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게 될경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한부모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이 되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소득.재산증비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조건으로는 소득,재산(부동산.자동차등),부양자유무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조건에 충족하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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