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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로 인한 벽지 및 월패널 보상 범위는? 위층의 배관 누수로 인해 벽지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업체에 문의해보니

위층의 배관 누수로 인해 벽지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업체에 문의해보니 그 벽지를 벽(월패널)의 손상 없이는 제거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벽지만을 교체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벽지뿐 아니라 그 벽에 있는 월패널까지 교체해야되는데 문제는 현재 그 월패널이 단종된 상태라 결과적으로 해당 벽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에서는 손상된 벽지만 교체하는건 불가능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엔 위층에서 손상된 벽지 교체비용만 지불해야되는지, 아니면 해당 벽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지불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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