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베트남 국제 결혼 베트남 여성과 맞선후 결혼을 진행 업체를 통해 결혼
국제결혼 베트남 국제 결혼 베트남 여성과 맞선후 결혼을 진행 업체를 통해 결혼
국제 결혼 베트남 여성과 맞선후 결혼을 진행 업체를 통해 결혼 하였으나 불법체류자로 5년동안 한국에 못들어 온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업체측에서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불체자 인거 알고 만났다 이러고 있고 신부측이랑 한국에 혼인신고까지 되어있고요 . 혼인 신고 할때 혼인요건 인증서 원래 받는걸로 아는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류는 못받은거 같습니다 혼인신고 할때 일부러 그랬을까요? 혼인요건인증서가 없으면 비자가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한국내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업체로 인해서,
정직하게 행사를 하는 업체가 동급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답답하네요.
해당 내용은 업체가 확인하고 알려 드려야 하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로 진행하는 과정에 혼인요건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과정에는 혼인요건인증서가 필요 없으며,
불법체류를 한 이력으로 비자발급이 불허 된 것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방 된 경우라면 비자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종결 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국규제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까지 접수하는 과정에 해당 내용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부도 해당 내용을 질문자님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며,
한국내 어떤 신랑분이 5년동안 입국을 못하는 신부와 결혼을 진행하나요?...
업체는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안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몰랐다는 자체가 업체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며,
이러한 업체는 영업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