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응시자격 학은제 응시자격요건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교통 과목 21학점 이수)
응시자격요건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교통 과목 21학점 이수) 중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학사학위+교통기사 자격증은 소지하였지만 교통과목을 12학점 밖에못이수 했을 때 학점은행제로 8학점만 들으면 응시 가능한가요? 대학교에서 21학점 꼭 다들어야 하는건가요?
교통경찰 응시자격은 반드시 21학점의 교통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8학점을 이수하신다면, 응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