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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사무소 벌금 관련 여자친구가 영주권자인데 다음의 문자를 받았고  오늘 출입국사무소 방문했더니 벌금이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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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영주권자인데 다음의 문자를 받았고  오늘 출입국사무소 방문했더니 벌금이 4만원 발생했다고 하네요.출입국사무소입니다.[Web발신][등록외국인의 여권변경 신고 의무_FAX신고] - 신고기한 : 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 팩스번호 : 전국 단일 번호 (☎ 지역번호 없이 1577-1346) - 접수 시간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18:00 - 구비서류 : 신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수령증 등 증빙자료(여권 발급일과 교부일이 30일 이상인 경우) - 팩스착신 여부 확인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수신여부 문의 시 송신 팩스번호 확인 필요)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신고 수리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Q. 따로 벌금 이야기가 명확히 적힌 부분이 없는데.. 벌금 부과가 맞는 건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번호와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동되었는데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