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와 이혼 시, 자식에게 증여해준 돈은? 1. 7년 전에 저는 딸과 아들에게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을 세무서에
1. 7년 전에 저는 딸과 아들에게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2. 2020년 쯤에 딸과 아들에게 증여해 준 돈의 일부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저의 돈과 합해서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고,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3. 얼마전에 아내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해 보고, 아내의 부정을 알았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4. 재산 분할을 할 때, 저의 통장으로 받은 딸과 아들의 돈이 부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녀분들에게 증여했던 돈을 다시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금액을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돈이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로부터 '빌린 돈(차용금)'이라는 명확한 증거(예: 차용증 등)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차용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님의 개인적인 부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돈이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다가 손실을 본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 분할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문제와 관련되며, 재산 분할 비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돌려받은 돈을 부채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차용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유리한 진행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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