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양도 거래 파기 제가 판매하는 입장이고 구매자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래 파기를
제가 판매하는 입장이고 구매자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래 파기를 했습니다. 이 분과 거래한다고 환불을 안 했는데 뒤늦게 거래를 파기하셔서 환불하려면 취소 수수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원가 양도하기로 했고 예약금도 안 받았는데 거래파기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거래 파기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워요 원가 양도가 기본이니 상황을 잘 설명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