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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진정취하서 종결처리물건 판 사람이 아침부터 퇴근할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잠수 탄줄 알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버렸는데 그날 밤에 연락이 되어서 환불받고 다음날 경찰서에 종결처리

사기죄 진정취하서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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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판 사람이 아침부터 퇴근할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잠수 탄줄 알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버렸는데 그날 밤에 연락이 되어서 환불받고 다음날 경찰서에 종결처리...

'무고 혐의 기각'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법에서는 사기죄(사기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죄가 밝혀지고 혐의가 허위로 간주되는 경우 혐의는 기각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혐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짓 고발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기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의 혐의가 해제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평판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복원됩니다. 그러나 누명을 벗기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노력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외에도 피고인의 명예 회복과 회복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따라서 법원은 적절한 처벌을 결정할 때 허위 고발을 통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감경 상황을 무고로 삼는 피고인의 악의를 고려할 것입니다.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해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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