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학원법에대해 학생일경우 요즘 흔한 복싱장 혹은 유도장등 환불을 하려할때 학원법에의해 환불이
학생일경우 요즘 흔한 복싱장 혹은 유도장등 환불을 하려할때 학원법에의해 환불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체육시설업에따른 환불법이 따로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복싱장이나 유도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학원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학생이시고 요즘 많은 복싱·유도·헬스 시설이 생기다 보니,
환불 기준이 애매하게 설명돼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유사한 환불 문제 겪은 적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복싱장·유도장 등은 ‘학원법’이 아니라 ‘체육시설업법’ 적용 대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복싱장, 유도장,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은
교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이용 시작 후* 해지 → 이용한 일 수 + 위약금 10% 차감 후 환불
예시) 한 달 등록 20만 원, 10일 이용 후 환불 시
→ 10일치 이용료 + 위약금 10% 제외 후 환불 (보통 일할 계산 적용)
### 학생 여부는 환불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학생이더라도 성인요금으로 등록했다면 동일한 소비자 기준이 적용돼요.
*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 철회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따라 별도 해석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단독 계약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체결됐다면 취소 주장 가능
* 복싱장, 유도장 등은 학원법이 아닌 체육시설업 환불 기준 적용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환불 + 위약금 최대 10% 차감
* 학생 여부 자체는 큰 차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 조항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