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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자와 결혼후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베트남 여자와 교제후 결혼을 베트남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를
베트남 여자와 결혼후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image
베트남 여자와 교제후 결혼을 베트남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다보니2025년 소득금액과 저의 소득금액이 모자라서요이럴경우 통장입금내역으로 저의 소득을 증명할수 있을까요!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오늘에서야 바뀐 금액을 알았습니다 ㅠㅠ배우자,아이,저포함 (3인 가족)작년에 저 금액으로 맞추느라 4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수정했습니다!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 말까지 주거래 은행 입금 내역으로 보충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결혼에 대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3인가구 소득금액은 30,152,118원이며,
현재 질문자님은 법무부에서 명시한 소득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행으로 입금 된 내역만으로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을 인정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위 사진은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이며,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사업자는 7월에 발급이 됩니다.
위 내역으로 결혼비자 신청을 하시면,
심사과정에 따라서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서 도움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