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31일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일부를증여하고 그중 일부를 매도해서 환전한 원화가 있습니다.이 원화를 아내로부터 계좌이체 받으면 소득세 등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내로부터 현금자산을 받을때가장 유리한 방법이 없을까요?고수님들의 답변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라면, 아내분이 매도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아내분이 이체해주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자산을 받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증여입니다.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죠.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다만,증여세 신고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증빙을 잘 갖춰두세요.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가 됩니다.즉, 아내분이 매도한 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증여한 주식 수,증여 당시 주가, 매도 가격,취득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